막바지에 치닫은 위메이드와 37게임즈의 저작권 문제

위메이드는 12일 진행한 2019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모바일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인 37게임즈와 ‘미르의전설’ IP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법정 화해나 소송 판결을 기다리는 마무리 단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7게임즈는 이전에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해 제작한 웹게임 ‘전기패업’과 모바일 게임 ‘전기패업 모바일’ 등을 개발해 중국에서 큰 수익을 얻은 전적이 있는데, 이에 위메이드는 37게임즈에게 '미르의 전설'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어 2018년 12월, 2019년 12월 전기패업 시리즈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법정 화해는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해 대상은 37게임즈와의 소송으로 관련된 전기패업 모바일을 포함한 5개 게임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말과 함께 “과거 샨다에게 로열티를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대표의 말을 미뤄보아 위메이드는 현재 진행 중인 37게임즈와 화해 결과에 따라 그간 받지 못했던 미르의전설2 로열티와 불법으로 IP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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