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에 대한 세미나 진행

[이미지 제공 - 한국게임산업협회]

14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게임산업에서 자율규제가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법 제도를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한계를 살펴보는 자리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에 대해 “단순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 영역이 정부의 규제 영역에 적극 참여해 양자 간 협력으로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이며, “행정력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의 신속성, 전문성, 탄력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게임산업은 ICT산업 특성상 경직성이 높은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개선안으로 인해 산업 발전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또한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 달성할 수 있다”고 게임산업 내 자율규제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확률형 상품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함께 규율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은 실물형 랜덤박스와 달리 게임마다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인 만큼 애당초 일정한 구성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고시를 통한 온라인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개정안의 규율 내용이 추상적임으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이번 개정 내용은 통신판매업자와 게임업자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런 정부 개입 및 규제는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행해져야 함이 원칙”이라며, “규제영향분석서 기재에 의하면 정부는 업계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미 자율규제가 실시되고 있어 규제의 집행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자와 정부 그리고 산업계의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통해, “정부와 게임업계, 자율 기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관련 합의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기반 와해, 이용자 혼란 가중, 법적 규제 밖의 행위를 조장하는 부작용 발생, 국내업체 부담 가중 등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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