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왜곡한 액토즈소프트 연장계약 유효 판결 아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지난 20일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내려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 관련 판결문 원문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에서 발표한 연장계약 내용이 사실을 왜곡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소송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공유저작권자 권리 침해임을 확인하고 해당 연장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샨다)의 연장계약 체결 이전 원고 위메이드와 협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액토즈가 공유저작권자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액토즈의 연장계약 체결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 제9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10조의 규정 및 2004년 화해조서의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현재 전기아이피)의 사건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유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아이피가 연장계약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고 액토즈가 연장계약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에 연락하여 대면 협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하지 않은 채 란샤(샨다)와 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은 협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위반은 맞지만, 계약법 제5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할 때에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액토즈)가 위반한 행정법규의 규정은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사건 연장계약의 무효를 인정하면 안되어 두 원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본법원은 인용하지 않는다면서 하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니라도 '샨다는 선의의 계약 상대방이 아니므로 두 피고(액토즈/란샤)가 침해행위를 기반으로 체결한 사건 연장계약은 마땅히 이행이 정지되고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다만, '샨다가 중국에서 오랜 시간 서비스 및 운영을 해온 점과 이용자들의 권리 및 부가가치를 감안했을 때 공유저작권자가 공유저작권의 행사에 대해 일치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정지하는 것보다 샨다가 운영하는 것이 공유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공동의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바라봤다.

즉, 연장계약은 전기아이피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행이 정지되어야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편의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중인 PC클라이언트 게임의 중국 서비스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허락해 준 것일 뿐이다. 

위메이드는 "이와 같은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액토즈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위의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위메이드와 협의없이 체결한 샨다와 일방적인 계약이 법원에 의해 인정이 되고 유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전반적인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정보를 바로 잡기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문 원문을 공개하며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강화 및 확장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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