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게임 이용 불가, 유료 아이템 구매도 제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

[게임플] 中 정부가 자국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공개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 5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통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 및 유료 아이템 구매를 제한할 것이라 발표했다.

해당 규제안으로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으며, 평일에는 90분 이상, 주말을 포함한 휴일에는 3시간 이상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또한 만 8세 이하 아동은 게임 내 유료아이템의 구매가 제한되며, 16세 이하 청소년은 매달 최대 200위안(한화 약 3만 3000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 16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최대 400위안(한화 약 6만 6000원)으로 제한됐으며, 1회 한도 또한 100위안(한화 약 1만 6500원)까지로 규정됐다.

여기에 더해 중국 내 게임은 모두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 라인 시행 후 2개월 내에 적용되어야 하며, 실명 인증을 허용하지 않는 게임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면인식도 도입된다.

이른바 게임 ‘3중 규제’가 발표된 것.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청소년 게임 규제 정책이 더 강화되는 것인데, 이번 통제로 인해 가장 큰 게임 시장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中 정부는 “중국 게임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미성년자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가 포함된 규제안”이라고 이번 규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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