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에는 ‘시장의 힘’ 강조, 추후 여러 협의로 성과 내도록 노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황성기 의장

[게임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은 오늘(7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한국 게임 자율규제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말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의 발제자로는 황성기 GSOK 의장이 나섰다.

황성기 의장은 자율규제의 의의부터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실효성 측면에서의 논의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황 의장은 “게임 산업은 ICT산업이기에, 산업계 당사자들에 실행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자율규제는 적합하다”며, “구속력과 실효성 측면이 강한 정부규제와 함께 하는 공동 규제가 되기 위해선 자율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게임콘텐츠산업은 ICT산업이자 문화콘텐츠산업이기에, ‘딱딱한 법(hard law)’보다는 ‘말랑말랑한 법(soft law)’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의 발전 속도와 변화는 빠르기에, 이에 발맞춰 빠른 적응력과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자율규제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성을 띄면서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정부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게임 산업에서는 더 적합하다는 것. 황 의장은 2012년 위헌 결정이 난 ‘인터넷 실명제’를 예시로 들며, 정교하지 못한 정부규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2015년 7월 자율규제가 태동한 시즌1부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시즌2(2017년 7월), 그리고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시즌3를 거쳐 GSOK이 출범한 11월까지 자율규제를 진행하며 성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자율규제 강화 이후 공개방식 등에 66.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8월 기준 준수율은 77.4%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 회원사 기준으로는 100%가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여러 해외 게임사들도 준수 의지를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준수율의 상승을 위해 GSOK은 구글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연계와 국내 개발사와의 연계, 그리고 일본 CESA, JOGA 등 해외 자율규제 기관들과의 국제 공조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자율규제의 태동 이후 줄곧 논란이 되고 있는 실효성 문제에 관한 황 의장의 답변도 들을 수 있었다.

확률공개에 대한 모니터링만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황 의장은 “정부의 규제가 있다해도 어떠한 법도 100% 준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며, “자율규제를 이끄는 것은 시장의 힘이기에, 이를 토대로 점차 실효성을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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