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유희왕, 나루토 등 IP 도용 다수, 다분히 의도적이라 판단

블리자드 측에서 내건 저작권 침해 이미지 비교

[게임플]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시나게임즈의 글로리어스사가(Glorious Saga)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폴리곤, 게임인더스트리비즈 등 외신은 블리자드가 지난 16일(현지 시각)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리자드는 와우와 글로리어스 사가의 캐릭터 디자인, 로고 등을 비교하며 “명백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개한 이미지에서는 말퓨리온, 굴단과 같은 대표 캐릭터와 함께 피부색, 신체적 특징 및 의상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블리자드는 “시나게임즈는 포켓몬, 유희왕, 나루토와 같은 IP에 대한 라이선스를 도용한 광고를 버젓히 선보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침해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한 작업 당 15만 달러(한화 약 1억 8,246만 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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