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회의를 통해 결정, 후속절차 조속히 시행

[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것이라 밝혔다.

오늘(21일) 게임위는 청소년 등 게임 개발자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완비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게임위는 “위원들 간에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행된 회의에서 청소년 등 개인 개발자가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에 대하여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0일에는 10대 학생들이 만든 플래시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공유하는 포털 사이트 ‘주전자 닷컴’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자작 게임물 서비스 금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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