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유저에 대한 기소유예 판정은 최초

[게임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이용자에 대해 최초로 기소유예 판정이 나왔다.

넥슨은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 총 11명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결과로 판매자는 벌금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FPS 게임 서든어택에 넥슨은 대규모 캠페인인 ‘클린어택’을 실시했다. ‘클린어택’은 불법 프로그램의 근절을 위해 폭넓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제재 등 피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켐페인이다.

이 캠페인을 통해 넥슨은 총 11개의 불법 프로그램에 대응했으며, 17명의 불법 이용자를 검거했다. 밝혀진 부당 이득 규모는 총 7억 3천 1만 원에 달한다고 넥슨은 밝혔다.

이외에도 불량 이용 고객에 대한 대응도 철저히 진행했고, 그 결과로 단속자 수치 또한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1월 4,929건이었던 어뷰징 단속자 수는 6월 들어 1,483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최근 9월에는 2,482건으로 1월에 비해 약 50%가량이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도 마찬가지였다.

넥슨은 “쾌적한 게임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해 공지사항을 통해 영구 제재, 특정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며, “유저들이 직접 불법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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