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기간에 관련한 법 위반

[게임플] 밸브와 유비소프트가 프랑스 소비자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프랑스 게임 매체 노프래그(NoFrag)는 밸브와 유비소프트가 프랑스의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법’을 위반해 각각 147,000 유로(한화 약 1억 9,227만 원), 180,000 유로(한화 약 2억 3,524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고 전했다.

프랑스 소비자법 제 L221-1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 간 상품을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 플랫폼 유플레이(Uplay)는 디지털 판매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밸브는 스팀에서 14일 간의 환불기간을 두고 있지만 2시간 이상 플레이 했을 시에는 환불이 되지 않기에 이 부분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L221-5 조항을 보자면 법률적으로 밸브와 유비소프트는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으나, 소비자에게 이러한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한편, 이러한 소식은 최근 유럽 국가에서 다수 있어왔다. 이달 초 독일의 북유럽 소비자 협회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에서 3가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 했으며,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는 사전 주문 취소에 관한 닌텐도의 정책이 법적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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