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총수에는 방준혁 의장 지정

[게임플] 지난 1일(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넷마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넷마블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준혁 의장은 넷마블 총수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흔히 준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구분방식으로 말 그대로 대기업에 준하는 규모를 지닌 기업을 지칭한다. 기업을 분류하는 방식이 2016년에 변경되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기업이 해당 분류법의 대상이 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매출 2조 4,248억원, 영업이익 5,096억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7년 연결기준 자산총액은 5조 3,477억원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가된다. 또한 총수 일가에 대한 규제도 적용되며 비상장 계열사의 주요 경영 사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도 받게 되는데 배우자를 포함한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다. 

넷마블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은 게임업계에서는 넥슨에 이어 두 번째다. 넥슨은 지난해 9월에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와 함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선정됐다는 것은 기존에 없던 막대한 의무가 부여된다는 의미와 함께 해당기업이 한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중 하나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게임산업이 항상 그 규모와 인기, 파급력과는 별개로 언제나 주류에서 벗어난 마이너 문화, 서브컬쳐,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을 받아왔던 것을 보면 넥슨과 넷마블의 준대기업 선정을 두고 '산업군에 대한 대중의 인식재고'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실제로 엔씨소프트가 프로야구단 엔씨 다이노스를 창단할 당시, 엔씨소프트는 시가총액이 4조 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의 기업이었음에도 '프로야구단 창단을 무슨 게임회사가 하느냐'는 여론과 직면했을 정도로 게임산업은 실제 규모와 동떨어진 편견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엔씨소프트가 당시 야구단을 창단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행보에서 이런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처럼 연이은 게임기업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역시 게임업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넥슨과 넷마블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게임산업에도 이 정도 규모를 지닌 기업이 있다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선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게임사는 여전히 존재한다. 게임산업의 발전에 맞물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이들 기업의 활약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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