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게임 내용과 상이한 광고가 원인

[게임플] 최근 과도한 선정 광고로 논란을 빚었던 추앙쿨 엔터테인먼트(Chuang Cool)의 모바일 SRPG ‘왕이되는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게 광고, 선전물 차단 조치를 받았다.

게임위는 지난 4월 18일 제 16차 사후관리심의회의에서 ‘왕이되는자’의 광고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 34조 1항 제1호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 게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과도한 선정성 광고로 논란을 빚다

스토어 내부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

추앙쿨 엔터테인먼트의 ‘왕이되는자’는 지난 4월 1일 양대 스토어를 통해 출시됐다. 스토어 내의 광고는 ‘독창적인 고품격 벼슬길 승진 SRPG, 고대로 돌아가서 군왕 생활을 체험하세요’이다. 이 광고만 보았을 때는 게임이 처음 받았던 등급인 12세(현재는 17세)가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스토어 외적인 광고에서 발생했다. 외부 광고에서는 ‘국내 최초의 일부다처제 RPG’, ‘탈의, 옷찢기 잼’ 등 선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룬 것이다. 여기에 더해 여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도 서슴없이 게재해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네티즌들은 “이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건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된 사람이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다수 냈다. 게다가 당시 게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인기 차트에 있어 더 많은 네티즌들이 이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게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광고에서 보이는 가로 형태의 UI는 세로로 구동되는 게임의 UI와도 맞지 않다. 이에 게임위는 선정성, 허위 광고 등의 이유로 해당 게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예정되어 있던 광고 차단 조치

오늘(27일) 게임위는 결국 해당 게임사에게 광고 차단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게임위 확인 결과 광고에는 여성을 상품화 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 문구와 장면이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게임 내용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경우 게임법 제 38조 제 7항에 따라 광고 제한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 48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게임위는 위의 게임법 조항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게임사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광고를 게시하고 있는 주요 커뮤니티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광고 차단을 권고했다. 시정 권고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게임의 위법 광고를 차단해야 한다.

해당 조치와 함께 게임위는 양대 스토어에서 12세 이용가로 유통되고 있는 등급에 대해서도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해당 게임의 등급이 17세로 상향된 상태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게임 광고가 늘고 있지만 게임의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왕이되는자’ 사례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