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를 위해 여가위 회의에 찾아간 김병관 의원

여가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법안 설명을 하는 김병관 의원(출처: 김병관 의원 페이스북 페이지)

[게임플] 셧다운제가 이번에는 폐지 수순을 밟을 수 있을까? 지난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관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강제적 셧다운제 개정 법안 통과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작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지는 행보다.

김 의원은 법안 개선의 당위성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심야시간대의 게임 접속제한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케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는 게임 업체가 별도의 인증 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을 중소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비용적인 문제점을 들었다.

또한 형평성에 있어 방송 매체물의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온라인게임은 특정 시간대에 등급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고 있는 것이 어긋난다 설명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심야시간대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지적하며,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게임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완전금지대상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이라며, “다른 야간출입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셧다운제는 김 의원이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법률이 아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법률로, ‘청소년보호법’에 기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가족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하기에, 김 의원이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법안을 다룰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0일에 예정되어있다. 과연 이날 김병관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김병관 의원이 SNS를 통해 공개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설명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님.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야시간대의 게임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중소 게임업체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인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의 방송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에만 방송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동법상 강제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는 것은 이중규제라 할 수 있으며,

역시 동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은 대부분 완전금지 유형인 반면, 게임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완전금지대상이 아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야간출입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 역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컨텐츠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 여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 및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하는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인 부모가 서로 소통하면서 자율적인 책임 아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강제적, 선택적 셧다운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고자 마련된 본 개정안의 내용을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