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 점검, 적발시에는 과징금-과태료 문다

공정위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사진 - 올댓리치>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던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의 파산으로 거래소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업체들의 실태 조사 및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3일동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코인원과 코빗, 빗썸으로 불리는 비티씨코리아 등 약 13군데가 물망에 올랐다.

현장조사는 이들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약관 규정에 대한 내용 검토, 그리고 그 밖에 위법사항이 있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의 파산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허술한 내부 PC로 인한 해킹으로 파산한 것으로 알려진 유빗의 피해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일 현장 점검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자 10개사 대부분이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등 관리-기술적 보안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코인원과 코빗, 업비트, 비티씨코리아 등 4개 거래소에 대해 2018년 ISMS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ISMS는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의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일일 평균 방문자가 100만 명 이상 도는 매출 100억 원 이상일 때 해당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개인정보보호 및 해킹 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회사가 파산 시 이를 보호 받기 쉽지 않으므로 자신이 사용하는 거래소의 약관 등을 꼼꼼히 읽고 보험 여부 가입 등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소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업체를 만들 수 있다”며 “재발 방지 및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투자부터 하기보단 최대한 많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