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법원이 전병헌 前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및 前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번 째 기각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前 협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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