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투기 조짐에 거래 금지까지 고려.. 신사업 고사? 아님 범죄 예방?

가상 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가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단순 규제가 아닌 TF(테스크포스)를 운영, 전방위적으로 가상 화폐 투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이를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 화폐 관련 국내 거래소 실태 파악 및 이에 대한 시장 분석 등을 검토 하고 있다. 가상 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 문제 및 사기, 다단계 등의 관련 범죄 급증으로 인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사진=비주얼마크>

5대 가상 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은 최근까지도 과도한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때 2천5백만원 이상 상승했던 1비트코인은 11일 1400만원대로 급락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상 화폐 관련 커뮤니티는 수천 건의 글로 도배가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측은 가상 화폐 관련으로 규제 마련에 들어간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통용될 새로운 결제방식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 완충 작용을 겸비한 테스크포스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예측되고 있는 규제 중 최악의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 등과 같은 ‘거래 전면 금지’ 지만 정부는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거래에 대한 과정의 전문화, 일부 시장에 대한 거래 제한, 투기에 대한 근절 방안 모색 및 도입 등 거래 최소화를 목적으로 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 온라인 통신 판매 업체 및 해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 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관련 법규 마련 등을 통해 이에 대한 피해 사례 줄이기, 관련 유사 범죄 발생 최소화 등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정부의 규제 관련 언급이 나온 지난 8일 이후 가상 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은 요동을 쳤다. 규제로 인해 발을 빼자는 목소리부터 규제 오기 전 최대한 수익을 내겠다는 이른바 ‘한탕주의’가 급증했기 때문.

비트코인 유명 커뮤니티에는 하루 밤 사이에 4천 건이 넘는 글이 등록됐다.

가상 화폐에 투자하겠다는 목적으로 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금융권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부업체 등 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목적에 대한 확인 과정을 추가로 도입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기존에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행위로 옮겨가고 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디도스 공격 등 전자적 침해행위도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도에 나선 상태다.

비트코인은 제도권 밖에 있어 '어둠의 화폐'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대마초 판매책이 금융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유도하다 적발되는 등 범죄 노출에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 자체를 제안하는 과정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이 없을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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