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조작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낮아 기각, 검찰 측 "보강 수사해 영장 재청구 할 것"

[게임플 고광현 기자] 법원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로 영장 재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25일, 뉴스 방송 YTN에 따르면,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영장심사를 거쳐 25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란에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 대부분 수집되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의 도주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4월 재승인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한국e스포츠협회에 게임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전 전 수석이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금까지 전 전 수석은 "어떠한 불법에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검찰은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진행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한국e스포츠게임협회의 의장 직을 겸하고 있을 당시 그의 국회의원 비서관 3명이 롯데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롯데홈쇼핑에 3억 원의 후원금을 자원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정무수석은 이에 대한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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