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컴퓨터 설비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2016년 차단 프로그램 선정 이후 신규 참여 희망업체에 기회를 주고, 그 동안의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게임위 측은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2016년에 4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이 차단 프로그램은 게임물 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음란물이나 사행성 게임물에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게임위 측이 공개한 차단프로그램 공고문을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구글 크롬’,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 적용과 매일 DB 업데이트 등이 기본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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