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는 없고 차별만 존재.. 국내 게임 업체 경쟁력 강화 위해서는 더 나은 정책 필요

[게임플] 게임업계 이슈 중 하나인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3분의 2 이상의 게임물이 자율규제 준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외산게임이다. 자율규제 준수율이 절반에도 훨씬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는 게임업계의 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과 '유료 인첸트'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자가 예측가능성을 인지하게 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개선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가 시행된 결과 약 2개월 동안 게임물 자율규제 준수율은 7~8월 각각 65%와 7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은 캡슐형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로, 모니터링 기준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트릭스(www.gametrics.com) 내 전국표본PC게임사용량, 모바일게임은 국내 3대 마켓(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순위를 반영한 게볼루션(www.gevolution.co.kr) 종합순위로 각각 1위에서 100위까지의 게임물을 대상으로 했다.

모니터링 주요 결과표

플랫폼별로는 온라인게임 93%, 모바일게임 58%가 규제 준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모바일게임의 규제준수 의지가 크게 우려되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국내 퍼블리셔 없이 직접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의 경우 자율규제 내용에 대한 인식 여부다. 앞으로 해외 업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 방침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을 살펴보면 국내 개발사의 경우 7월 79%, 8월 80%의 준수율을 기록한 반면, 해외 업체들은 각각 32%, 45%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준수 게임 업체에 대한 준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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