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정책을 이용한 유사 사기 행위, 정당한 권리 주장 VS 서비스 질 저하 및 매출 손실

[게임플] 게임업계를 둘러싼 '환불' 이슈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반 게임 플랫폼과는 달리 모바일게임은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라는 일종의 중간마켓이 있기 때문에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 앱마켓 환불정책 '악용' 사례 등장

지난 2015년 모 유저가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구입 후 다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2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방식은 이렇다.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템 결제를 한 후 15분 이내에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546차례에 걸쳐 약 2억 3천700만원의 모바일게임 캐쉬를 취득했던 것. 이 사건 이후 구글플레이는 좀 더 강화된 환불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구글플레이 환불정책

애플 앱스토어도 환불은 된다. 계정당 무조건 1회 환불 및 구매일 기준 90일 이내의 이의 제기가 통과되기만 하면 바로 환불이 가능하다. 단,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또 환불 문제가 불거진 이후로는 애플 역시 자주 환불을 하는 계정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될 확률이 높다.

문제는 환불 결정이 난 후에 앱스토어는 게임사에 환불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물론 게임사와 환불 정보를 공유하거나 혹은 유저로부터 환불 내역을 제공받아 적용하는 게임업체도 있다. 게임사는 앱마켓 환불 시 아이템 회수가 되지 않는 계정을 모니터링 해 운영정책을 들어 게임 이용에 제한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환불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템 회수 등 추가 조치가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접 환불처리를 하는 게임업체도 있다.

결국 유저가 마음만 먹으면 아이템 구입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게 되더라도 아이템이 회수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불가?

지난달 23일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환불정책에 소비자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리니지M 서비스 첫 날부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불만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

게임 출시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9.1%가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이 결제와 동시에 계정 인벤토리로 바로 배송되는데 이를 업체측은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했던 현행 아이템 구매 화면 및 안내 문구

하지만 게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어 이용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은 보통 패키지 형태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업체 측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 환불 대행 서비스까지 등장

환불에 대한 이슈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 앱마켓과 게임업체로부터 환불이 어렵다는 틈새를 타고 기업형 환불업체까지 등장한 것.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들고 나왔다.

앱마켓이나 게임업체의 환불정책이 점점 까다로워지면서 개인이 직접 환불을 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비집고 들어온 셈. 결제오류, 실수로인한구매, 게임서비스종료, 구매 후 변심, 해킹, 버그, 랙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환불대행이 가능하다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얼핏보면 뜯긴 돈을 찾아주겠다는 채권추심 광고와도 비슷해보인다.

물론 환불대행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100%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불 시 사용되는 개인 계정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환불 시 해당제품의 회수 후에 환불 프로세스가 작동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게임아이템도 무형의 재화라고 할 수 있는데 구글플레이나 애플앱스토어에서 환불 요청 시 게임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아이템 회수 이후 환불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도 직접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게임사의 이용약관이나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아이템 구매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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