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등급 기준 안내 및 모니터링 강화, 신고포상제 강화 예정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에 이어 모바일 게임 13종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재분류하라고 지난 19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게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모바일 게임 13종은 게임 내에 유료 재화를 이용한 유저 간 거래 시스템이 확인된 게임물이다. 단, 게임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 게임물에 대해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을 확인,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결정한 바 있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협약된 구글, 애플로부터 '12세이용가'로 등급을 받아 유통하다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새로 받게 됐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 이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게임 개발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등급분류된 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모니터링단 규모를 확대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저가 스스로 게임 내 유해요소에 대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명숙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청소년의 과소비와 과이용을 유도하는 사행심 조장 기능에 대해 유저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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