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무드' 하루만에 깨고 소송 제기한 이유는?

중국의 샨다게임즈(이하 샨다)는 올해 1월 한국의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PC 온라인 <미르의전설2>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샨다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중국 대륙과 홍콩 지역 서비스를 카이잉 유한회사에 맡긴 것이 저작권 침해이며, 위메이드가 관련 저작권을 카이잉 유한회사에 수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카이잉 유한회사가 서비스하는 <미르의전설2>는 지난 해,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고 항고를 취소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샨다에서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미르의전설> IP를 이용한 웹게임을 개발해 출시하며 크게 성공했고, 위메이드 측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분쟁의 씨앗이 됐다.

 

‘화해무드’깨고 제기된 액토즈의 소송

위메이드와 샨다와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 사이에는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3월 취하했고,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에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이달 16일 취하하며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화해무드’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하루 만인 5월 17일 액토즈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로 지금까지 액토즈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르의전설>의 저작권 지분비율인 50%에 따라 수익분배 역시 5:5로 분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04년에 작성한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지금가지 지속해서 수익을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 48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액토즈, 왜 지금?

이에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주장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추가로 내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제는 위메이드-샨다와의 분쟁이다.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은 지금까지 주로 제기해오던 가처분신청이 아닌 저작권침해정지 및 35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심리의 과정에서 결국 <미르의전설>저작권의 범위와 침해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만큼 법정 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액토즈가 샨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회사 샨다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올해 9월과 10월 위메이드-샨다 간 <미르의 전설> PC 클라이언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메이드와 샨다 간의 분쟁이 잘 마무리 된다면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추가로 로열티를 받을 것이고, 이는 곧 액토즈에게도 분배될 것이다.

그렇다면 위메이드와 샨다 간의 분쟁이 마무리된 후가 액토즈로서도 소송 제기 시점으로 적절하지만, 액토즈는 굳이 '화해무드' 1일째인 시점을 택했다.

소송 제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 액토즈는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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