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및 356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를 상대로 냈던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한지 하루 만이다.

 

액토즈, 단독 수권 계약 위법, 수익 분배 5대5로

액토즈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메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르의전설> IP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는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동의를 거친 바 없이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이와 같은 단독수권 계약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 비율 역시 <미르의전설> 저작권 지분비율인 50%에 따라 5:5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그 동안 발생된 손해배상금 등의 일부인 356억 원을 청구했다.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에 대해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그 동안 일방적인 ‘통보’만을 진행해 왔으며,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미르의전설> IP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2016년 5월 진행한 중국 개발사 천마시공과 <미르의전설> IP계약을 시작으로 킹넷, 절강환유, 팀탑게임즈, 북팔 등 10여개 업체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통보했다는 것.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그 동안 자의적인 해석을 진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바로잡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자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 사전협의 충분히 진행.. 수익분배 조정할 생각 없어

그러자 위메이드는 바로 다음 날인 1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맞대응했다. 위메이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액토즈의 주장이 ‘양립불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약의 성립 불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계약에 따른 지적 재산권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위메이드는 추가적인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이 수익에 대해서 수익배분율을 조정하는 것 역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메이드는 지난해 액토즈가 제기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의 과정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에서 합의한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액토즈의 5대5 수익분배 비율 조정 주장에 대해 못 박았다.

액토즈가 제시한 사전 협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서 전문을 이메일로 공유하고 의견 준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서 대표이사, 실무 책임자 등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사전 협의가 아니라면 도대체 액토즈는 어떤 사전 협의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사전협의 여부, 공방 끝까지 갈 가능성 커..

쟁점은 액토즈가 주장하고 있는 위메이드의 계약 체결에 관한 사전 협의 여부다.

액토즈 측은 지금까지 위메이드가 체결한 모든 계약이 자사의 동의가 없는 단독 수권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위메이드는 이메일을 통해 계약서 전문을 공유하고 액토즈의 의견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액토즈 측에 면담도 요청했다며 액토즈가 원하는 사전 협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액토즈는 <미르의전설2>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분배율도 <미르의전설>의 저작권 지분 비율이 50%이며, 이에 따라 5대5로 수익분배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미 2016년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에서 합의한 수익분배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법적 공방은 치열하고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액토즈가 제기한 소송이 가처분 신청이 아닌 저작권침해정지와 35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라는 점을 보아 중도 합의 혹은 소송 취하가 아닌 판결까지 이어지는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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