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이용 등급을 청소년 이용 불가로 재조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의 등급을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 조정은 이례적으로 갑작스러운 등급조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갑작스러운 등급 재조정의 이유로 사행성을 꼽았다.

사행성은 <레볼루션>의 거래 시스템인 <거래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 사이트를 모사했다고 밝혔다.

유료 구매가 가능한 게임 내 가상화폐인 <블루 다이아>를 이용해 유저 간 아이템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레볼루션>은 청소년은 플레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넷마블게임즈 측은 "이슈가 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수정해 유저들에게 피해가 없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식 카페 공지를 통해 "모든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실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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