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경험 부족과 소송 문제 등에 난색, 계약서 꼼꼼히 읽고 자기 권리 찾아야

본지에서는 여전히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사의 갑질에 대해 기사로 다뤘다. 모든 업체가 그러진 않지만 회사 측과 근로자 모두 무지해서 벌어지는 일도 많다. 즉 불이익을 줬고, 받았는데 양 측 모두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관행처럼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지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정리해봤다. 수습사원이라고 해도 근로자이며 그들은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사 역시 근로자에 권리에 대해 이해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게임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수습 사원 울리는 회사는 그만 나와야 한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근로기준법이다. 수습사원이나 1년 미만의 신입 사원들이 흔히 당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부당해고다. 부당해고는 회사 측이 근로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해 버리는 일을 의미한다.

부당해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회사 사정에 따른 일방적 퇴사 단행 △회사 측의 구두해고 통보에 따른 해고 △징계에 따른 해고 △기간제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 등이 흔히 발생하는 부당해고 요건이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인력 감축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핑계로 수습사원이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은 부당해고에 속한다. 회사 측은 사직권고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해고 30일 전 통보 또는 3일치의 임금을 주고 퇴사를 진행해야 한다.

수습사원은 30일 이전 해고 통보 권리는 없지만 그 외는 정규직과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속하게 된다.

회식 자리나 회의 도중 “어떤 점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또는 “회사가 어려우니 이번 달까지만 일하세요” 등의 구두 해고는 부당해고에 속한다. 이는 서면 통보 위반, 해고 예고 위반 등에 해당하므로 진정 및 구제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징계로 인한 해고 역시 향후 동종업계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징계 해고 시 사규와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는지 그리고 기존 판례에 비교해 보는 등의 시도를 통해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퇴사하는 부분은 단기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프로젝트 2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을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조건을 따져봐야 하며 재계약 절차 등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당해고가 된다.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습 조건, 근로 조건, 정규직 전환 조건 등은 지나치기 쉬운데 이 부분은 면밀히 확인 후 문제가 있거나 오해가 생길 사항 등은 인사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이 옳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구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를 관할하는 지역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봐도 부당해고라는 점이 분명해진다면 감독관은 근로자에게 복직 또는 해고 수당 등을 사측이 지급하라고 명한다. 만약 사안이 복잡하고 근로감독관 자의적 판단으로 어려울 경우는 노동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한다.

부당해고 시 진정은 3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이후가 되면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다.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관할 지역의 노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또는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진정 과정은 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부분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부분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이미지, 이메일, 계약서) 등의 사본과 해당 사유에 대한 사유 기재 등이다. 작성에는 30분 미만이 소요된다.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만약 부당해고 사안이 복잡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전문적인 판정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고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대 2심까지 이용할 수 있다.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 내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다만 이는 해결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은 부당해고 진정 기간인 3개월이 지났을 경우 선택해야 한다.

한 노무사 관계자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소홀하기 쉽다. 이 같은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각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부터 사규 등을 파악하려는 등의 시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생각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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