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 해고 시 협박, 계약서 조작 등으로 입막음 정황 포착.. 도 넘은 갑질에 상처

‘구로의 등대’로 불리던 N사는 최근 근무 환경 개선을 발표, 불 필요한 야근 최소화 등의 조치를 감행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삶의 질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개발사들은 직원들을 도구처럼 부려먹고 사측의 의지에 맞춰 불법적인 해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근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M사의 근로 계약서와 입사 철회 통보서에는 회사가 수습사원이나 근로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고 있다.

M사 홈페이지

나영(가명)씨는 올해 초 M사의 수습사원으로 취업했다. 주4일 근무, 퇴근 10시라는 점에 초반 적응이 어려웠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수습기간 3개월 째 갑작스럽게 퇴사하라고 명령했다. 별 다른 이유도 없고,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통보가 된 날은 퇴사일 이틀 전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전달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수습사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

이와 비슷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수습사원의 해고 조건, 사항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해고 절차에서 필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사에서 나영씨가 받은 입사 철회 통보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M사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는 수습사원의 물음에 협박을 시도했으며, 계약 문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며, 소송 및 기사화 등을 입막음 하려고 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입사 철회 통보서에는 고용 계약서 5조 2항을 들어 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담당자는 “해보려면 해봐라, 어차피 못 이긴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린 것으로 알려졌다.

5조 수습기간 2항에는 회사는 을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시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는 담당자 또는 회사 측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수정된 부분이다.

실제 M사의 고용 계약서에는 2항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는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도 않은데 계약서 내용에 이런 항목이 있으니 이의 제기하지 마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나영씨는 퇴사가 이루어져버린 상태였다.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계약서 일부. 해당 내용은 없고 누군가에 의해 조작,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M사의 이 같은 태도는 법적 분쟁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전달한 것도 문제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어긴 명백한 사유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쉽게 정리하면 M사는 △근로기준법 23조 근로자 해고 사유 미 전달 △ 고용 계약서 위반 △ 고용 계약서 조작 △ 해고자 협박 정황 등을 시도해 수습사원 즉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취재 결과 이 같은 일은 M사 내에서 수 차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여러 사이트에서는 권고 사직 남발부터 회사 측이 필요하면 직원들을 아주 쉽게 해고한다는 정보의 글이 다수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본지는 M사에 수 차례 이메일 및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구인 사이트에 기재돼 있는 M사의 인재상. 한 편으로는 씁쓸하다.

노무사 관계자는 “수습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근로자를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말했다.

취재 중 M사의 게임 구직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항시 노력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라는 내용의 인재상 항목을 볼 수 있다. 과연 M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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