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조장 등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파티게임즈는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예정

파티게임즈가 강남구청으로부터 45일간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22일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는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 <포커페이스>가 사행성 조장 등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4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티게임즈의 <포커페이스>에 대해 위법사항을 적발해 이를 강남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이뤄졌다.

게임위의 경우 행정조치 권한이 없어 강남구청이 이 내용을 판단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포커페이스>는 지난 해 9월 론칭 당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 유저 간 순위 경쟁 모드의 1위 경품으로 순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번 처분을 받은 것.

파티게임즈는 해당 이벤트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고, 받은 즉시 경품을 게임 내 재화로 변경했다고 해명했고, 따라서 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티게임즈는 강남구청에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

22일 집행정지가 접수되면, 영업정지 자체는 법원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의 결과가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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