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PC 온라인 게임 시장은 신작 게임들로 인해 침체됐던 온라인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 해가 됐다. 넥슨과 네오위즈게임즈, 카카오게임즈, 웹젠 등 대형 게임사들이 PC 온라인 게임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부분이 다 좋을 수만 없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다수 노출됐다. 이에 대해 내년에는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고 있다.

한 해 PC 온라인 시장을 집중적으로 다뤄 긍적적인 부분과 부정적 측면을 선정해 올해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한 결산, 그리고 내년 시장을 전망해봤다.

※ PC 온라인 게임들의 신작 발표
모바일 게임으로 인해 침체됐던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대형 게임사들의 연이은 신작 발표로 다시 활기를 돼 찾고 있다.

내년 출시 예정인 <뮤 레전드>

웹젠은 <뮤 이그니션>과 내년 출시 예정인 <뮤 레전드>를 선보이면서 PC 온라인 게임 시장이 죽지 않았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넥슨은 <하이퍼유니버스>를 필두로 <천애명월도>, <페리아연대기>, <니드포스피드엣지>, <아스텔리아> 등 다수의 온라인 신작 게임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대다수의 게임사들이 점점 PC 온라인 게임 시장에 활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계기로 다시 한 번 PC 게임들이 활성화 돼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외산 온라인 게임들의 점령
국내 PC방 게임 순위를 보면 1위와 2위는 외산 게임인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PC방 점유율 1~2위를 장악한 <오버워치>와 <리그오브레전드>

그만큼 국내 PC 온라인 게임이 외산 게임에 밀리고 있다는 실정이기도 하며, 두 게임의 특징은 경쟁이 중심인 게임이라는 것이다. 또한 큰 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과금이 없다.

특히 국내 게임과는 다르게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임 재화(캐시)를 통해 구매하는 장비들이 없어 유저들이 공평하게 즐길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게임들도 이러한 유저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게임 밸런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내년엔 외산 게임이 아닌 국내 게임들이 순위권을 차지를 하길 기대해 본다.

※ 열기를 띄고 있는 e스포츠
온라인 게임들의 e스포츠가 활기를 다시 띄고 있다. 넥슨은 최근 게임 전문 채널 스포티비 게임즈(SPOTV GAMES)의 방송 제작 및 사업을 전담하는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와 전략적 투자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넥슨 아레나에서는 넥슨 게임뿐만 아닌 <스타크래프트2>, <리그오브레전드> 등 여러 게임들의 e스포츠 진행도 함께 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e스포츠

이 외에도 네오위즈게임즈, 웹젠, 엔씨소프트 등 여러 대형 게임사에서 국제 대회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국내 e스포츠 규모가 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게임사들의 e스포츠 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어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게임핵과 전쟁을 벌이는 게임사
<리그오브레전드>에는 <롤헬퍼>가 <오버워치>에는 <에임핵> 등 경쟁에 중요한 게임에 게임핵을 사용해 보다 편하고 손쉽게 올라가려는 일부 유저들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앞서 말한 두 게임 외에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오토로, <FIFA 온라인 3>에는 스탯핵 등 여러 게임들이 이와 같은 게임핵들로 때 아닌 전쟁을 계속해서 해오게 됐다.

롤 헬퍼 사용 모습

특히 게임사에서 막으려 해도 게임핵들도 동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더 얄팍해지는 탓에 게임사들은 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게임핵 처벌법이 적용돼 앞으로 게임사들이 맘 놓고 편하게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해 본다.

※ 게임핵 불법서버 처벌법 등 게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리그오브레전드>, <리니지>, <오버워치> 등 여러 게임들의 게임핵과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왔었다.

그러던 중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게임 핵, 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지를 위한 게임법> 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두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섭> 국회의원

내년 6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앞으로 게임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을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내년에는 유저들과 게임 개발사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앞으로 게이머는 공정, 평등하고 즐거운 플레이 환경을, e스포츠는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며, 개발사는 걱정 없이 게임을 만드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해외에서 선방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게임들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으나,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에서 개발된 <블레스>가 러시아에서 정식 서비스를 실시했다. 지난달 4일에 진행된 비공개 테스트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또 펄어비스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MMORPG <검은사막>은 지난 3월 북미/유럽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첫 달 가입자 40만 명,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기록하며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 밖에도 엠게임의 <나이트 온라인> 역시 스팀을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으로 오픈 첫 날 1시간 만에 최고 동시접속자 게임 19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PC방 이용등급 게임 관련 현행법 문제
PC방에서 <오버워치>를 즐기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PC방 업주들의 시름도 늘었다.

<오버워치>의 이용등급 연령은 만 15세 미만은 금지 돼 있어, 현 초등학생들의 연령대로는 게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PC방에서는 이러한 연령제한을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부분 저 연령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즐기는 초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또한 이렇게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이러한 사실에도 초등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로지 PC방 업주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초등학생 출입금지를 건 곳이 있는가 하면, 연령대에 맞는 게임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컴퓨터를 종료시켜 내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해 업주들은 속만 타들어가는 입장이다.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의 관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없어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보다 뚜렷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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