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부루마블>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과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진행한데 있어 넷마블의 추가 입장을 23일 밝혔다.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엔엠게임즈>에서 <부루마블>의 제작사와 라이선스를 독점 계약을 통해 2008년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했으나, 2013년 <모두의 마블> 출시 이후 매출이 급감해 사실상 폐업이 이르렀다.

이에 <모두의 마블>이 마케팅에 원작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부분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해 <아이피플스>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2013년에 출시 된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을 3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소송을 건 부분에 있어 넷마블 측은 당혹스러움 속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미 오랜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지난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 온 상황에서 갑작으런 소송의 제기는 당혹스러우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으며,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 온라인 게임을 지난 2000년 부터 16년간 서비스 해왔으며,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 마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해 이를 기반으로 2013년 6월에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을 론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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