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게임들의 '현금 거래', 게임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리니지를 플레이하는 유저라면 누구나 다 들었을 ‘집판검’ 이것은 ‘진명황의 집행검’이라는 아이템이다. 아이템 현금 거래가로 2,500만원 상당의 아이템으로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집판검’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또한, 작년 8월 ‘진명황의 집행검 +5강’의 아이템이 등장하면서 많은 이슈가 됐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아이템 현금 거래가가 4억이다 10억이다라는 논쟁이 오갔을 정도로 큰 화제로 남았다.

이러한 게임의 아이템에 관한 '현금 거래'는 예전부터 많이 이뤄져왔다. 그렇다면 현금 거래는 왜 이뤄지는 것일까? 그것은 게임을 하나의 수익수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아이템에 현금 거래 가격이 측정 된다는 것은 거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필자는 실제로 아이템 현금거래가 실제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이템 중개 거래소에 들어가 확인을 해 보았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의 아이템 거래 물품 중 ‘화령 5단 10 오리하루콘 단검’이라는 아이템이 1050만원에 올라왔으며, 그 외에도 아이템 거래에 적게는 만원단위부터 시작해서 천만원단위까지 올라 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사들의 게임들 역시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게임 거래 순위도 나와 있어 어떤 게임이 많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 아이템 거래는 게임 회사에서는 금지하고 있다. 넥슨의 경우 ‘제 22조(회원의 의무) 조항을 보면, '유저는 ID에 축적된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등 타인과 매매 행위를 금지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넷마블 또한 ’제 13조(회원의 의무)‘ 조항에 게임 머니, 게임 데이터를 현금 거래를 금지로 하고 있다.

웹젠의 경우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게임인 '뮤 오리진'의 아이템 거래 중개소로 통한 '다이아(게임재화)'를 구입 시 해당 유저를 찾아내, 엄격 처벌을 하고있다. 이 부분 역시 약관 '제 13조(회원의 의무)' 항목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웹젠 측은 “현금 거래에 대한 이슈가 있을 시, 법무팀과 함께 대응 한다.”며, “현금거래 관련 부분은 법으로 엄중하게 대처하며, 이 부분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다.”고 답했다.

이렇듯 게임사 입장에서는 현금거래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 속에서도 ‘현금 거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현금 거래로 인한 많은 사기, 불법 아이템 복제, 해킹 등 많은 범죄 행위도 일어나고 있기에 현금 거래는 하지 말아야한다. 게임을 수익수단이 아닌 게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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