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해외 유튜버 영상 도용, 시작이 잘못 됐는데 변명이 왜 필요한가?

또 다시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해외 유튜버 영상을 현지화 해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 한 한국의 유저가 비난이 일자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 과정 자체에서 한국의 유저는 사과는 충분히 했고 원작자가 강자라는 입장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점이다.

변명으로 가득한 사과문에는 원 저작자가 친목을 활용해 자신을 공격하고 있고 자신이 사과를 했음에도 자신이 올린 영상이나 스크린샷 등을 기재하며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언급했다.

도용이 문제인데 왜 유감이 들어가는 것일까. 이미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원 저작자는 이에 다시 영상을 올려 친절(?)하게 무엇이 잘못 됐는지 다시 설명했다. 정확한 사과와 수익 등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요지였다.

여기에 상대가 구독자가 많고 자신은 적기 때문에 자신이 약자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자의 돈을 훔쳤는데 자신이 가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명 영상에 자막을 넣는 일은 흔하다. 게임의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자막을 넣어 자신의 채널에 올리는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유튜브는 이 같은 과정은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 행위로 보고 막고 있다.

필요하다면 원본 영상에 자막을 넣는 것을 협의해 추가할 수 있다. 이는 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시청자들의 배려하는 일종의 팬 활동이다. 하지만 굳이 자신의 채널에 올린다는 것은 수익을 엄두에 뒀다는 측면을 부정하기 힘든 증거가 된다.

해당 영상이 수익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난 아니다는 식의 답변은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 마디로 그 동안의 문제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사과 했으니 나에게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식이다. 어디선가 많이 본 사과 방식 같다.

최근 ‘사망여각’ 관련 2차 창작물 논란이 무지한 2차 창작자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경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 저작자에게 2차 창작자가 과도하게 저작권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으려고 한 것.

이에 원 저작자는 쉽게 끝낼 문제를 결국 ‘고소’라는 법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했다. 여기서 논쟁이 된 것, (솔직히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2차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었다.

2차 창작물은 말 그대로 2차 창작물이다. 자체 권리를 가지지만 원 저작자가 거부하면 당연히 할 수 없고 원 저작자에게 상업적인 피해를 주거나 2차 창작자가 부당한 수익을 낼 경우 원 저작자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를 제공하거나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개발자와 팬의 순수한 관계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불편한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2차 창작자가 태도, 저작권 인식에 대한 수준도 고쳐야 한다. 아니면 말지, 지우면 됐다, 사과했다는 식의 행위는 자신의 저작권 무지는 물론 향후 법적인 상황에서 매우 불리한 일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된다. 고생해서 번역해 올린 영상인데 원 저작자의 과도한 대응이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형태로 했다면 그건 절대 옹호될 수 없는 비신사적 행위다. 법적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문제가 논쟁이 되는 건 이런 행위를 자신들의 볼 권리라는 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들 탓이 크다. 결국 2차 창작자 뒤에 숨어 그들을 부추기고 괜찮다는 식으로 언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됐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본인이 겪는 피해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결국 법적인 문제는 2차 창작자만 겪게 된다. 그가 고소 당하고 민형사 책임, 또는 국제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거나 손해 배상 청구로 큰 금액적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그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인가.

2차 창작물의 문제는 논쟁이 될 수 없다. 저작권에 무지한 논란만 존재할 뿐이다. 첫 단추가 잘못 됐는데 왜 이후의 과정을 논쟁화 시키는지 모르겠다.

*참고 사항
5조 2항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 저작물이 원작자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저작권을 가질 순 있어도, 원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 할 수는 없다. 원 저작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2차적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2차적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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