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특히 15세와 청소년이용불가 사이의 신청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미리 알고 만드는 것과 등급기관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NDC 16의 마지막 날인 28일, 왕상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전문위원실 실장이 '12세와 15세 사이의 블랙홀을 풀어드립니다 -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가 들려주는 등급분류 10년간의 이야기'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게임, 등급 알고 만들자

국내 게임 등급분료 제도는 등급 표시와 내용정보표시로 구분되어 있다. 등급 표시는 '전체이용가-12세-15세-청소년이용불가-평가용'으로 구분되며, 내용정보표시는 '선정성-폭력성-사행성-공포-약물-범죄-언어' 등 7개로 항목이 존재한다. 

기획단계부터 명확한 연령 타겟을 설정하고, 게임 설계단계부터 해당 등급에 허용되는 최대한의 표현을 펼치는 것이 수정으로 인한 제작비용과 시간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전체이용가 등급에서는 사행성, 선정성 내용이 없어야 하며, 유통목적이 아니거나 공익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비영리 교육용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가 예외된다.

플랫폼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이 2007년 2.205개에서 2014년 354개로 줄어들 만큼 PC 온라인 게임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헐 벗는 여캐들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내용 수정(패치) 신고는 24시간 안에 진행되야하며, 연간 3,800건의 내용 수정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최근 내용 수정 신고에는 점점 헐 벗는 여자 캐릭터들이 기존 등급을 상향할 만큼 등급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요소로는 게임 안의 콘텐츠는 물론 홈페이지 안의 구성요소, 게임 내 링크로 연결되는 영상 및 광고, 게임에 포함된 음악의 가사 등도 포함된다. 실제 한 온라인 게임 홈페이지는 선정적인 내용 수정으로 재분류 결정이 난 사례도 있다.

폭력 및 사행성에 대한 제어 장치 유무도 중요

등급분류 사례의 폭력성인 측면은 제어장치 유뮤가 크게 작용된다. PvP의 신체 손실이 없는 경우 '전체이용가', 손실이 과도하지 않은 경우 '12세이용가', 손실에 대한 제어장치가 있는 경우(비약탈적) '15세이용가', 손실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을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는다.

사행성의 경우도 게임 머니와 캐쉬 사용 여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제공에 따라 등급분류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술/담배의 표현에 따른 '약물', 범죄조장 및 선동을 유발하는 '범죄', 욕설/비속어 표현으로 '언어' 내용정보표시도 결정된다.

또한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상위등급을 원하더라도 상위등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해외와 국내 등급이 다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06년 바다이야기로 인해 사행성 게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한 편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사행성 게임이 없어지고 건전한 게임 문화 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며,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자녀들이 하는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게임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